"특별법 중지가처분 소송대상 안될수도"
"특별법 중지가처분 소송대상 안될수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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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서 문제제기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입법중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이 도민사회에 논란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상여부가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판례가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행정개편 입법예고시 입법중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도내 한 법률전문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라고 설명 한 후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효과가 없다"면서 "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제정행위 또한 법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판례를 보면 1994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과 관련,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여부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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