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 등 일반 위원의 비율을 정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창식·송창권·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창식 의원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 위촉 시 교육 공무원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 참여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도 제1차 입법평가에서 협의회 구성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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