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시행은 시ㆍ군재산 강탈행위”
“‘혁신안’시행은 시ㆍ군재산 강탈행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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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5만5000명 서명 헌재에 ‘보충서’ 제출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은 4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혁신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4개 시.군이 50여년 동안 형성해 온 시군별 공동재산을 국가 및 광역단체가 강제로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3개 시군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이같인 강조한 뒤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제기한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충이유서를 통해 “혁신안에 대한 찬반대립으로 제주도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각종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통합을 추구해야 할 개발계획이 오히려 주민들을 대립시키고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3개 시.군은 ‘시.군 폐지’에 반대하는 주민 5만5000여명의 서명까지 함께 헌재에 제출했다.

3개 시.군은 행자부와 제주도는 혁신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왜곡해 소개했다면서 혁신안은 결국 지역 특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은 지난 7월 8일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후 행자부와 제주도는 지난 9월 이들 3개 시.군의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자 이번에 3개 시.군이 이를 재반박하는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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