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9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제3자의 생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1층·100㎡ 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등 19개 업종이다.
도내 보험 가입대상 시설 5207곳 가운데 3970곳이 가입해 가입률은 76.2%를 보이고 있다. 가입시설이 가장 많은 음식점의 경우 3756곳 가운데 2798곳만 가입해 가입률이 74.4%에 그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보험은 도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므로 이달 31일까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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