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道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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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우해 보조금 지급을 통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차종(배기량)에 따라 최대 770만원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 2억95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20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은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는 제외된다.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17일까지다. 지원대상자는 다음달 7일 확정될 예정이다.

보조금 기본요건 충족 차량 중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은 1만~165만원, 3.5t 이상‧6000㏄ 이하는 1만~440만원, 3.5t 이상‧6000㏄ 초과는 1만~770만원 등이다.앞서 제주도는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1131대를 조기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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