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를 부정 발급한 도내 수협 7곳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7곳의 수협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2013년 어업용 면세유 관리실태와 부정유통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해외에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과 어선을 폐선한 어민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면세유류 카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이들 수협에게 1억6224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부정 지급한 면세유는 374건으로 124만8990ℓ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복한 이들 수협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 수협은 “어업경영 사실을 확인해 서류를 첨부, 면세유 카드를 발급 했고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된 만큼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며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유통 됐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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