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단속 ‘손놓아’…제주시 2016년 과태료 2건·이후엔 계도만
“산자부 사용제한 공고 안나와”…시민들 ‘가정에만 누진세’ 불만
“도민들은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 켜기가 겁나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일부 상가에서는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펑펑 틀고 있네요”
일부 상점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틀어 놓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력에 여유가 있다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밤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거리와 제원사거리 일부 상점에서는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시민들은 가정에서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잘 못 켜는데, 상점들은 전기료 상관없이 펑펑 트는 것 같다”며 “왜 누진제가 가정에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무더위의 고충을 토로했다.
제주 지역에도 연일 폭염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개문냉방 영업 행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상점의 경우 입구부터 서늘함을 느낄 만큼 차가운 바람이 강력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할 경우 전력이 3배 이상 소요되지만, 상업시설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의류 매장 직원은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을 끌어 모으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손님 유치를 위해 다른 가게들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개문냉방 단속과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전력수급 위기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를 내려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지난달부터 제주시청 학사로 상가, 칠성로 상가, 연동 누웨모루 거리를 중심으로 매주 1~3회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문냉방의 경우 최초 단속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차 적발 시에는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 4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공고가 내려온 2016년 996곳의 개문냉방을 점검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공고가 내려오지 않아 홍보와 계도만 하고 있다. 산자부의 공고가 없으면 단순 계도 외에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가 나와야 지자체에서 공고를 근거로 단속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전력수급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따로 제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