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33년간 공공도로 불법 점용”
“서귀포칼호텔 33년간 공공도로 불법 점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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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무단점용 형질변경 경관 훼손”

서귀포칼호텔이 33년간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매립해 건축물을 짓는 등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7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호텔 사업자는 계획승인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를 받고 공사를 시행, 준공한 다음 영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33년이 지나도록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용해 훼손시키고,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사유화 했다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진그룹 서귀포 칼호텔 부지 내에는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토평동 3256, 3257),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돼야 하지만, 호텔측은 공사 개시와 함께 이 3개의 지번의 도로를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5월 28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서귀포시청에서는 호텔측에 8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공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지난 33년간 호텔의 영리 및 사욕을 채우는데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됐다”며 “이는 행정이 대기업의 횡포에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불법 매립된 구거를 즉각 원상복구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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