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서 최근 2년 이내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 35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발표사례로는 △골프장 압류 부동산(임야·목장용지) 분리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아이돌봄의 틈새를 채우는 출산 육아 공략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캔·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 수거 보상제 등이다.
심사위원은 전문가, 학계, 공무원 노조 추천인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 등을 심사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한다.
제주도는 우수사례 가운데 2건을 8월 중순에 열리는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제주도 우수사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도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도정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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