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한 후에도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주들이 기존 농업용수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려는 토지는 농업용수 설치 여부를 확인, 농업용수가 있을 경우 자진 폐쇄 조치를 할 때까지 농지전용을 불허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용수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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