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민간충전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환경부·민간충전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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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카드 하나로 8개 민간업체 모두 사용가능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국내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은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총 5886대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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