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재심’ 여부 이달내 결정 ‘관심’
‘4·3수형인 재심’ 여부 이달내 결정 ‘관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결문 없는 첫 사례”
“무고한 양민들 희생”
재심청구 적법성 쟁점

백발노인이 된 열여덟명의 제주4·3 수형인(受刑人)들에 대한 재심 여부가 이달내로 가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월 14일 이들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에 따른 심문을 종결한 제주지방법원은 8월 중 재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들 수형인 나이가 대부분 9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재판부가 마지막 심문 당시 “8월달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5일 4·3재심청구 첫 심문부터 개시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진행지면서 재심 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4·3수형인들과 유족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을 들여다 볼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수형인들에 대한 심문과정을 통한 증언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며 공감한데다, 재심 결정도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짓겠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결문과 수사기록 등 재판기록이 없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힘들고, 2차 세계대전 등 해외 사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어 본안 판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심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따른 재판부의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양 대표는 “판결문이 없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나마 재판에 준하는 것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팩트와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법관이 이를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논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뒤집으려는 논리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4·3도민연대는 ‘4·3수형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재판에서 미 군정당국(군과 검찰)은 군법회의로 처벌했다는 점이 정부 내부 문서로 드러났다’는 문서의 해설과 사본문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사실조회 문건’ 가운데 증언자 전 법무감실 고원증 기록심사과장의 증언자료를 증거로 제시한 상태다.

양 대표는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수용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의 시발점이다. 이념논쟁과 공권력에 많은 도민들이 희생됐다. 4·3이 폭동에 의한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근거도 없는 주장인지 명백하게 밝히는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형인 전원이 고령으로, 현재 2명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한(恨)을 재판부가 풀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