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강모씨(39.여)를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11월 제주시 모 식당에서 O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며 45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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