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업체 대상 교육 실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7명의 농촌지도직 전문가를 활용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농업용 드론 기술보급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광석)은 지난 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무인헬기, 멀티콥터) 활용 영리목적 병해충 방제 22개 업체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제 살포 대행 시 농작물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고농도 살포,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및 폐기 등의 이해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제업체는 농업인의 요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으로 방제 또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 신속히 도입해 농촌 노동력 해결, 생산비 절감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농업인 드론 이용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병해충 방제 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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