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6개 보건소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를 말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 ~ 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금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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