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낭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경 제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주인 김모(62·여)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 풀려났다.
이어 양씨는 9월 10일 오후 10시경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이 술집을 찾아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김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씨는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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