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부공남 ‘교육균형발전 지원 개정 조례’ 입법예고
도내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단체인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대정읍, 무소속) 의원과 부공남(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읍면지역 단위에 학교발전협의회가 자생적으로 구성이 될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읍면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균형발전 정책과 사업, 교육환경 여건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학교별이 아닌 읍면단위로 구성된 학교발전협의회로 명확히 표현했으며, 읍면단위 이장단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명칭을 병기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도 도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예산 지원의 심의과정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조정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허창옥 의원은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는 리단위를 대표하는 마을의 지역유지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청년회와 부녀회 그리고 해당 읍면의 교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읍면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접근하며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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