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고객만족 위해 친절안내도우미 시행
119 고객만족 위해 친절안내도우미 시행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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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고객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민원인 친절안내 도우미' 제도를 시행.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 친절안내 도우미' 제도는 소방서 현관 앞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정해 운영하며, 전 직원이 전문강사의 교육을 통한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소방서는 관계자는 "친절도를 높이는 한편 소방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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