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물 챙긴 뒤 상대男 무고
결혼 패물 챙긴 뒤 상대男 무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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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결혼을 미끼로 패물을 받아 챙긴 뒤 발각되자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고모씨(49.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O씨와 1년 가까이 동거중이던 지난해 11월, J씨에게 접근해 결혼하자며 속여 금목걸이, 팔지 등 219만원 상당의 패물을 받은 챙긴 뒤 J씨가 동거중인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하자 지난 8월 11일 제주경찰서에 'J씨가 혼인을 빙자해 간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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