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도체 등급판정제 6일부터 시행
제주 말도체 등급판정제 6일부터 시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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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말고기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마필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2011년 5월 처음 시행, 2015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시범운영 됐지만 등급판정제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하지만 등급판정 중단 이후 경주 퇴역마(더러브렛)가 제주마․한라마로 둔갑판매 유통으로 인한 말고기 품질 저하로 비육농가의 생산의욕 감소와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마육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 말고기 등급판정제 사업추진 건의로 올해 7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제주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도축한 후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 등급 판정부위를 절개해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판정하는 육질등급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 등에 따라 육량등급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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