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상업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제주도는 3일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심의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 밝혔다.
서귀포지역은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되며, 제주시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의 진행은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상업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 첫 시행 이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도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과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또 연면적 4만5000㎡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7500㎡ 이상의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3500㎡ 이상의 백화점 등 판매시설, 2만㎡ 이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기준으로 건축물이 3000㎡ 이하이면 ㎡당 350원, 3000㎡를 초과하고 3만㎡ 이하이면 ㎡당 11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1600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걸쳐 다음 달에 제주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1일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첫 고지서는 2020년 10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