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시설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난민법 폐지 여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라온 이번 청원은 닷새 만에 공식 답변 요건(한 달 20만명 이상)을 충족했고, 모두 71만4875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에 달하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4월 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는 한편,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더는 없다.
박 장관은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완료된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