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양영철 제주대교수를 입법고문으로 고성효, 강기탁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성효 법무법인 탐라 대표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인천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기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시민(서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오는 2020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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