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1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창덕)와 범 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범 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고 주택 화재예방, 소방정책 홍보 등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소화기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민원상담을 지원하고 기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은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면사고나 재산 피해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이 주택 거래 시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