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 9곳을 선정, 8월 1일 인증패 수여식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직원복지시설 개보수, 작업환경개선 등 작업능률 향상과 직원 복지향상 관련 사업 분야에 기업 당 20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받은 기업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화장실, 수유실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가 가능하며 근로자를 위한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헬스기구, 에어컨, 휴게실 실내가구 등의 물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증기간(2년간 + 재인증 2년) 사업용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담보별(부동산, 보증서) 대출 금리의 70%, 신용 대출금리 3.0%),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8%),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최고 25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 4억 원), 신용보증 수수료 0.3%인하, 각종 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을 확대해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 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자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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