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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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5억원...전년比 2배 증가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으로 작년보다 2배 많은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전역 및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이 예상됨에서 따라 사업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사업은 현재까지 185건이 신청·접수됐고, 현장 확인을 통해 106개소 195면에 대해 3억 1000만원의 보조금 교부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92개소 168면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로 60~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 이상~너비 2.5m 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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