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증세를 보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초등학생의 상처가 교사의 폭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과장된 '책임전가'인지를 놓고 교사와 학부모가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
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혐의로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해당교사는 30일 이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교육계 울타리를 넘었다.
3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피해아동 강모군(사건당시 서귀포시 동홍초. 현재 서귀포시 다른 초등교로 전학)의 학부모가 밝힌 과정과 김모교사가 서귀포시교육청에 제출한 경위서를 비교해보면 '맞아서 청력에 이상이 생겼고 장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해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때린 적이 없다'는 발뺌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이스크림 배분에 말썽이 생겨' 담임인 김교사가 10월 1일 오전 10시 경 피해아동을 따로 불러 교실 밖인 본관 1층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로 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은 '맞은 것'으로, 해당 교사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서로 펄쩍 뛰고 있다.
강씨는 이와 관련 "아이가 10여일 동안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동료교사들과 용서를 빈 해당교사가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평생장애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못 견딜 지경인데 학교측이 오히려 은폐조작하면서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반발한 후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좌측 귀의 돌발성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병명이 적힌 진단서를 제시한 동시에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교사의 경위서를 보면 때리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학부모는 정반대 입장이어서 결국 경찰수사로 판가름 날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만큼 공무원법 규정상 형사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