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있음에도 행위 반복”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7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의 한 식당 앞에서 한림3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1㎞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4월 26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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