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우 전 지사측 상고
'성희롱' 사건 우 전 지사측 상고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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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상고를 포기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제주도와 공동원고이던 우 전지사 변호인측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청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도의 관계자는 "지난해 항소할 당시만 해도 도청내 몇 몇만 알고 있을 만큼 정보를 전해들을 방법이 없다"면서 "전문가에 확인해 본 결과 항소시 1심에서 받은 벌금을 공탁해야하고 이 돈을 모두 전 지사측에서 낸 것으로만 확인됐다"고 설명.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만에 하나 벌금 납부당사자가 제주도라면 '혈세를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는 비난과 차마 '구상권을 어떻게 제기하나'라는 온정론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할 뻔했다"면서 제주도로서는 짐을 벗은 셈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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