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금으로 건물 매입을 추진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재단의 건물 매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 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문광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기본재산 변동시 집행부인 제주도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감독기능을 명문화하는 작업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본 재산 사용 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대구·인천·세종·울산·강원·충남·전북 등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 대부분의 예산이 해당하는 적립기금의 경우 적립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북과 경북·경남·전남 등 여러 지역이 각각의 방식으로 재단 기금 사용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명문화한 상태다.
문광위는 이 같은 타 지자체 문화재단 조례를 검토해 제주지역 조례의 미비 조항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문광위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재산에 대해서는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탐라문화광장협의회, 제주독립영화협회,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서귀포예술섬대학 등 도내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열린공간연대’는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해 재단 건물 매입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행정이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갤러리, 예술공간 이아, 빈 점포 입주 예술인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였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오로지 문화예술에만 기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소통 없이 100억 원이 넘는 건물 매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로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