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취소시 손배”
“영리병원 허가 취소시 손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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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후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두고 설왕설래.

30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주최·주관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관련 지역별 도민 토론회에서 찬성측 참석자들은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 결정이 나오면 소송이 불가피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반대측 참석자는 “병원은 국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수천억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주는 발언은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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