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영장으로 확보 ‘성범죄 증거’ 사용 안돼”
“별개 영장으로 확보 ‘성범죄 증거’ 사용 안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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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특수폭행 영장 발부 휴대전화서 나체사진 확인
1심 유죄·항소심 무죄…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유죄

체포과정에서 압수수색 없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여성 나체사진을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과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 피고인 강모(36)씨에게 원심 형량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밤 모텔에서 여성 A씨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서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영장 발부 취지인 특수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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