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차고지 증명제가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횐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 조례의 골자는 당초 2022년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차고지증명을 내년 1월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주거지에서 1km 내에 개인 차고지가 없다면 2.5t 이상의 화물차와 저소득층 소유 1t 이하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경차와 전기차도 구입할 수 없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처지인데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상당히 많다.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한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적 시행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의 성과 분석 수치는 나왔느냐”고 질의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이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었다. 차량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 이유가 차고지 증명제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이 “도 전지역 확대하려는데 불과 몇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지적하자 오 국장은 “준비 기간이 짧지만, 그동안 제출된 의견을 심사숙고해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이 “도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결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자 오 국장은 “연간 2만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욕을 먹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상임위는 “201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데다 주민 불편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 등 수립이 필요하다”며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