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8개월만에 상습적으로 위장 취업해 선불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18일 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음식대금 50여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다.
이에 앞선 2월 23일에도 또다른 중국집에 방문해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한달 간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배달원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일 범행을 계속해 반복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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