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경면에서 천혜향 농사를 짓는 김모(62·여)씨는 유통업자 이모(60·여)씨로부터 kg당 5000원에 매입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천혜향은 납품했다.
서로의 믿음으로 시작된 거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전적 손해로 되돌아왔다.
김씨는 상인 이씨에게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천혜향을 전달했다. 납품 대금을 요구하자 상인 이씨는 천혜향의 품질에 관한 이런저런 이유로 kg당 단가를 4500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또 다시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김씨에게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상인을 믿고 표준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단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악질 상인들의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제주도는 2018년산 감귤 등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매년 포전거래시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감귤가격 등락에 따라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계약서는 농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지역농·감협 사무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주요작성 내용으로는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의 수확 반출기간 등이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 비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을 포함한 제주도내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