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5일 제주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음식폐기물감량기 33억 감액, 학교설립기금 7억 등 증액
고교무상급식비, 교육청분 37억은 원안 통과
제주도는 이번 1차 추경안에 부담분 반영안해
고교 무상급식 공약 순항할까
교육위 추경안 심의서 교육청 무상급식비 37억 원안 통과
함께 분담하는 제주도는 이번 1차 추경에 예산 편성 안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이 약속한대로 오는 2학기부터 성사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5일 오후 2018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37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 예산의 제주도 부담분인 31억원을 도가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데다,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도 예결위 통과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비 33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설립기금 7억원, 교실 수업개선 및 환경개선비 9억64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다만 교육위는 이번 1차 추경안에 포홤된 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비 37억원 분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도전입금 31억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총 68억원이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운영비는 교육청이 40%, 도청이 60%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