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8500만원…“지하수 불법개발 수사 확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거나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해 이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한 업체 등 4곳을 형사 입건하고, 7곳은 고발 또는 행정조치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관광업체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부터 길이 800m의 인공수로와 폭포, 분수대 등을 만들어 곤돌라 체험을 하는 물 테마파크를 조성·운영하며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에 관을 연결해 용수를 사용했다.
이 업체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수 요금 90만원 정도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B리조트도 지난해 9월부터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물을 끌어다 계량기 설치도 하지 않고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 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으로 개발해 농사에 사용하면서 사용요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와 변경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한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한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도 적발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 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