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은 25일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특별회계로 돼 있는 것을 도마위에 올렸다.
안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을 굳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사업회계를 설정하면서 지출도 정해져 있다”며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 13개 중에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집행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거도 없이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특별회계는 삭감해봐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항목은 될 수 있지만 세출할 수는 없다”며 “한마디로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 132억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에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