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00억원대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데 항소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는 “시급한 사항인 만큼 적극 행정 일환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지만, 목적 외 예산 사용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다 강제력이 없고 권고 권한만 있는 감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하천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을 도마위에 올렸다.
고 의원은 “하천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니 시급하니까 써버리자’라는 것은 나태한 생각이 아닌가. 행정당국의 관례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덕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이 “행정시 재정 형평상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도 있다”고 이해를 구하자 고 의원은 “민간에게는 단 한푼도 목적 외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이 그래도 되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한다. 의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아닌 감사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과장이 “곧바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기 보다는 일단은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기각’이 아닌 ‘각하’ 판결이 난 것은 행정송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소송 대상자를 잘못 집었음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지난 5일자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일자로 항소했다. 국토부가 반환금 청구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중 57억원(제주시 54억, 서귀포시 3억원)만 목적 외로 사용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환할 때 선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은 양행정시가 시행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한 것처럼 속여 국토부에 정산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양행정 시장에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에게 325억7550만원(제주시 212억6900만원, 서귀포시 114억 650만원)의 환수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