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획에 앞서 재산세 납부도”
“휴가계획에 앞서 재산세 납부도”
  • 김대윤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 승인 2018.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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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장마가 끝나고 나니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나 가족여행 등을 계획하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휴가계획에 앞서 재산세 납부도 잊어선 안되겠다.

최근 날씨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개편안이 나오고 이에 따라 관심도 높아져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달은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창고 등의 건축물에 부과한다.

이때 주택분은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여기서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2019년부터는 지방세법 및 도세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 전액 과세로 변경 부과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같은 번지에 있는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상가나 창고로 사용하고 부분이 있을 경우 주거용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 상가나 창고는 건축물분으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건축물분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최근 제주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재산세도 급등할 거라고 생각이 드나‘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라고 해 도내 대부분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5~10%를 넘지 않는다.

간혹 토지나 주택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달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면 가까운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신용카드 납부(과세관청 및 CD/ATM,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ARS전화(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재산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압류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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