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커피 전문점 등 100개 업체를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제주도내 자발적 협약 업체는 100개소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 매장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컵 이용시 할인혜택, 기타 협약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874개소도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매장 이용객들도 1회용컵 사용안하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는 업체를 점검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등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감수돼야 한다”며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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