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 재인증 비상…道 “농가 재설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국제수역사무국) 청정지역 재인증을 위해 롬주(백신바이러스) 근절 대책을 수립했지만 일부 양돈농가의 반발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백신제조사의 실수로 제주에 유입된 롬주는 그해 한림·대정지역 20개 농장이 감염됐다. 당시 제주도는 항체가 검출된 농장의 양성모돈(어미돼지) 도태사업을 추진했지만 2015년 22곳, 2016년 32곳, 2017년 26곳 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롬주 감염이 확인된 양돈장은 8곳에 이른다. 이에 제주도는 롬주 확산 방지와 만성 소모성 질환 등 복합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5개월간 도내 양돈장 4곳을 대상으로 야외주와 롬주의 항원 및 항체를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생마커백신(유전자재조합백신의 일종 현장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2013년 돼지열병청정지위를 상실한 제주도는 올해 생마커백신을 시범 접종하고, 2019년 백신접종 도입 및 안정화 2021년 백신 중단 또는 지속(선택), 2022년 OIE청정지역 인증 등의 돼지열병 백신정책 로드맵을 수립,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이 지난 2014년 유입·확산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생마커 백신의 안정성(병원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사)양돈발전협의회 관계자는 “2014년 피해를 본 농장들은 제약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이후 감염된 농장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없었다”며 “더욱이 이 백신에 대한 병원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청정지역 인증이)늦어지더라도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돼지열병 청정지역 재인증을 위해선 롬주 근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상 등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제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마커백신 현장 접종시험은 (백신정책의)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농가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2014년 유입된 돼지열병 롬주에 대한 검역본부의 병원성 검사가 올해 말 예정돼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농가들을 다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