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자기개발비 시범사업 최종 291명 선발
제주도, 청년 자기개발비 시범사업 최종 291명 선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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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40만원 최대 16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에서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결과 총 338명이 신청해 1.1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47명을 제외한 291명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했다.

신청자 중 약 2/3 이상이 여성(22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38%, 20대 후반 48%, 30대 초반 14%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7명의 신청자들은 소득초과 35명(74.5%), 거주기간 미충족 4명(9%), 취업 4명(9%), 실업급여 수급 2명(4%), 중복신청 등 기타 2명(4%) 등의 이유로 미선발됐다.

제주도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발된 참여자 291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선정된 청년 291명에게는 ‘제주청년카드’가 발급되며, 청년 자기개발비는 각 참여자들에게 매월 4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된다. 교육비·교재 및 도서 구입비·시험 응시료 등 구직활동 직접비 외에도 도외 지역 면접·시험응시에 따른 교통비?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특급호텔·상품권 구입·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와 활동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신청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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