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로 반칙 없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반칙 없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한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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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안 20일 입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 대표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단체 등 민간분야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대표자와 도내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해 청렴문화 사회 확산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 △청렴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별, 직능별 기관·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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