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영장 재신청 임박 결과 주목
보육교사 살인사건 영장 재신청 임박 결과 주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년 전 사건 증거 확보 한계 … 물증 제시 여부 촉각
警 무기한 수사 부담 지적에 “유죄 판결까지 고려”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팀이 이르면 이달 중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18일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를 상대로 피의자 심문을 벌인 끝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 ·여)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9년 2월 1일경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에 탑승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당일 새벽 범행현장 인근 애월농협유통센터 앞 CCTV와 애월읍 장전리 산빛마당펜션 앞 CCTV에 NF 소나타로 추정되는 차량의 옆 부분이 촬영됐지만, 당사자가 운행하던 택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택시나 옷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 등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3월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사망 시점이 2월 1일경이라는 감정결과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수사방침이 틀어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심증이 아닌 확실한 물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지만, 검찰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라 차장·부장급 검사가 대대적으로 교체되다 보니 검찰이 사건 목록과 증거물들을 들여다 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존자료를 보강해 증거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9년 전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한정으로 수사하는 것도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김기헌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수사가 늦어질 경우 인권탄압 등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수진 장기미제팀장은 “현재로서는 어떤 새로운 증거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단순히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영장 기각 이후 두 달 가량 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는지, 이 증거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