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형남4차아파트 지정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8일 서홍동 소재 형남4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김명국)를 서귀포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하게 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형남4차아파트 단지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쳐 10월 1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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