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LH ‘주거안정·도시재생’ 협약 체결
道-LH ‘주거안정·도시재생’ 협약 체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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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합친다.

제주도와 LH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시 일도2동 및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공유지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인·허가 행정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LH는 복합청사 건설과 행복주택을 각 100호 내외로 설계·시공·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도2동주민센터는 사업비 209억원을 들여 1만6419㎡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청사와 행복주택(100호)이,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는 사업비 186억원을 들여 1만954㎡,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신청사와 행복주택(100호)이 각각 들어선다. 협약에 따라 공유지 부지 사용기간은 50년 무상 대부이지만, 행복주택 의무 임대기간인 30년경과 후에는 상호협의 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1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향후 행복주택 입주민들과 청사 이용 도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청년 주거난 해소와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신청사와 행복주택이 함께 입주하는 형태로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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