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업무 이관 2단계 조치
오늘부터 시행…96명 추가 파견
국가경찰 업무 이관 2단계 조치
오늘부터 시행…96명 추가 파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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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공동 수행

제주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 수행사무 업무 이관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오늘(18일)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제주동부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사무의 일부와 인력 27명을 1차로 파견한데 이은 후속 조치로,  2차에서는 제주서부경찰서(26명)와 서귀포경찰서(17명)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동부경찰서의 112 신고처리 사무와 인력 53명도 추가로 파견된다. 2단계 파견 발령 인원은 총 96명으로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까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만 강력 사건일 경우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종의 112 신고처리 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112 공동 출동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자치경찰 간 실무혐의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사무일지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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