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여객 前 대표 징역 1년6월
대화여객 前 대표 징역 1년6월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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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수 억 원을 횡령해 노동자를 파업으로 몰고 갔던 대화여객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피고인(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동생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사수익금 6억 415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피고인은 또 지난해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로부터 노후차량 대체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4억 75000만원을 체불임금지급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 억 원을 횡령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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