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1년 연장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1년 연장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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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7월 말까지 통행제한 명령 공고

법적 분쟁까지 번졌던 우도 내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안’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도면 렌터카 운행제한은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 문제를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연장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당초 기한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였다.

렌터카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1~3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경우 △우도면 숙박객 등이다.

운행제한 위반 시 렌터카 및 전세버스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시 우도면사무소에서 우도면 렌터카 통행제한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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